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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& 자녀장려금은 가계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신청 방법, 지원 대상, 지급 금액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근로장려금 & 자녀장려금이란?
✔ 근로장려금(EITC)
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환급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.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.
✔ 자녀장려금(CTC)
저소득 가구의 소득 수준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로,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📌 2025년 신청 기간
🔹 정기 신청
- 5월 1일 ~ 5월 31일
🔹 반기 신청
- 상반기분: 9월 1일 ~ 9월 15일
- 하반기분: 3월 1일 ~ 3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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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 대상 및 선정 기준
✔ 소득 요건
전년도(2024년)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
- 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3,8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: 7,000만 원 미만
✔ 재산 요건
-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✔ 가구 유형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
-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
❌ 신청 제외 대상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(일부 예외 가능)
-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
- 전문직 사업 영위자 및 배우자
💰 지원 금액
✔ 근로장려금 지급액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✔ 자녀장려금 지급액
-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
-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
📝 신청 방법
✅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
- ARS: ☎ 1544-9944
- 홈택스(PC/모바일):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- 서면 신청 가능
✅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
- 홈택스(PC/모바일) 또는 서면 신청
📞 문의처
신청 관련 문의: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세무서
📌 국세청 홈택스: 홈택스 바로가기
🔥 마무리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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